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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05 2016나5128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경 B회사로부터 A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0,100,000원, 공사기간 2014. 5. 30.부터 2014. 8.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피고와 B회사은 2014. 8. 20. 위 공사기간을 2014. 11. 1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가설재를 2014. 5. 10., 2014. 11. 4.은 C에게, 2014. 7. 22.부터 2014. 9. 16.까지는 D에게, 2014. 10. 10.부터 2014. 10. 28.까지 및 2015. 11. 30.부터 2015. 2. 4.까지는 E에게, 2014. 12. 26.에는 성명불상자에게 각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 가설재의 2014. 5.분부터 2014. 9.분까지 임대료 합계 29,134,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건축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기하여 2014. 5. 10.부터 2015. 2. 4.까지 건축 가설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임대료 합계 13,505,43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 합계 9,794,566원 상당의 자재를 반환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대료 및 멸실 자재대금 합계 23,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7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축 가설재를 임차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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