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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2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김해시 C 대 403㎡(위 토지는 2014. 2. 12. 김해시 C 대 365㎡, 위 D 도로 30㎡, 위 E 도로 6㎡로 분할되었는데, 위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피고가 위 토지에 신축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5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승인 후 10일 이내까지 매매대금 585,000,000원을 피고에게 완납하기로 한다.

2. 매매대금 지불방법 1) 이 사건 매매계약서 약정시 3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2) 공사착공 1개월 후 공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불한다.

3) 골조공사 완공시 공사비 1억 1,500만 원을 지불한다. (이하 생략) 4) 우리은행 융자금(약 1억 원)은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한다.

6) 시기에 따라 명의변경(토지, 건축주)을 해주기로 한다(준공 전). 7) 준공 후 잔금 4,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8) 준공 후 담보대출 하여 잔금 2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잔금 완납시까지 은행금리(약 5~6%)로 이식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9) 이 사건 건물은 3층 건물이고 2층부터 3층까지 각층별로 원룸 6개씩이고 4층은 주택 1개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2. 12. 31. 3,000만 원, 2013. 1. 18. 1억 3,000만 원, 2013. 3. 25. 3,0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18. 1억 3,000만 원 및 2013. 3. 25. 3,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김해시 F 답 2,017㎡를 담보로 제공하여 진례농업협동조합(이하 ‘진례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돈을 각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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