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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33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0: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한라산’이라는 품명의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편의점 방향으로 노상 방뇨를 하고, 주의를 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편의점 안으로 따라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2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2~3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0. 7. 13.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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