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3 2013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10:37경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69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