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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1 2019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12.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 소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C 여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위 판시 전과들 이외에도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전과들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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