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4. 경부터 2016. 9. 28.까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의 비상임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2014. 10. 20. 경부터 G 감사위원 직을 겸직하였으며, 2015. 4. 22.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는 G 감사위원장 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2014. 4. 22.부터 G 감사위원장을 겸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 10. 20.부터 G의 감사위원 직을 겸직하였고, 2015. 4. 22.부터 감사위원장 직을 맡아 2016. 9. 28.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G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G의 경영 전반에 관한 안건을 심의 ㆍ의 결하고, G의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이사회 의결 또는 보고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준비 ㆍ 제안하고, 감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며, 그와 같은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강북구 H 건물 3 층에 있는 사단법인 I 복지회( 이하 ‘I 복지회 ’라고 한다) 불용품 사업부 사무실에서, I 복지회의 사무총장 B, 사업 총괄 단장 J, 홍보실장 K로부터 “I 복지회에서 G이 발주한 L 및 M 용 N을 수의 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그 후 2015. 4. 경까지 B, J, K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탁을 받는 과정에서 B 등에게 N 납품계약이 체결될 경우의 계약금액과 생산 원가 등을 자세히 물어보면서, 수의 계약이 성사되면 N 납품을 통해 I 복지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