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노3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B 등에게 5억 원으로 금액을 특정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는 지에 관하여,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B도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J과 B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J,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설령 원심 판시대로 K이 바람을 잡으며 5억 원이라는 금액을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듣고 있던 피고인이 K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동조 또는 묵인하면서 계속하여 계약금액과 생산 원가의 차액 등을 집요하게 묻는 등의 태도를 보인 이상 피고인이 당시 5억 원을 뇌물 금액으로 요구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B 등에게 5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벌금 8,000만 원, 추징 46,270,95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B 등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G의 담당자들에게 I 복지회에 대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비상임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4. 12. 경 I 복지회 불용품 사업부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I 복지회( 이하 ‘I 복지회’ 라 한다) 의 사무총장 B, 사업 총괄 단장 J 및 홍보실장 K로부터 “I 복지회에서 G이 발주한 L 및 M 용 N을 수의 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