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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4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국군체육부대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철거 작업시 발생되는 고철 및 비철, 폐전선 등(이하 ‘이 사건 고철 등’이라 한다)을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3. 11. 18. 계약금 10,000,000원을, 같은 달 20. 잔금 29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10. 17. 이미 B과 이 사건 고철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B에게 위 고철 등을 인도하였다. 라.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고철을 인도해 줄 수 없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행불능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하였다.

마. 그렇다면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기지급한 매매대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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