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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2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4. 01:0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모텔에서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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