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2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4. 01:0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모텔에서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