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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6 2016가단35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9. 21.부터, 피고 B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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