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사고 정도가 중하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되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과 유사한 종류의 다른 사건들의 양형에 비해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