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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7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5. 15.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9:15 경 인천 구치소 502동 B에서 온수 당번 자격으로 온수 물통을 옮기고 있던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C(40 세 )에게 온수 물통을 빼앗는 등으로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화장실 옆 싱크대로 밀쳐, 피해자에게 우측 귀 뒤쪽이 약 2cm 찢어져 9 바늘 봉합 처치를 받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피해자 C 의무 기록부)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재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 상호 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징역 2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천 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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