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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9 2015고단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목포시청 주차장 쪽에서 쌍용자동차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동초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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