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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1 2016노4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⑴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거나 기록 상 피고인의 연락처가 나타나 있음에도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⑵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인 ‘ 대구 수성구 K 건물 201호( 피고 인의 누나인 L의 주소지로 보인다)’ 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피고 인의 누나인 L가 이를 수령한 사실, 이후 원심은 위 주소지로 피고인 소환장을 3회에 걸쳐 송달하여 L 와 피고인의 조카들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은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여 검사가 2014. 4. 2. 피고인의 주소를 ‘① 청주 시 흥덕구 M, ② 군산 시 N, 302호’ 로 보정한 사실, 원심은 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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