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 J와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H은 2015. 6. 6. 05:50 경 강원 철원군 E 소재 F 편의점 앞길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D(22 세) 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H의 일행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일행인 J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기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임을 요한다(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163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및 공소 기각의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이 H,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동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