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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7노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 J와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H은 2015. 6. 6. 05:50 경 강원 철원군 E 소재 F 편의점 앞길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D(22 세) 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H의 일행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일행인 J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기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임을 요한다(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163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및 공소 기각의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이 H,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동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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