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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5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관세 절감을 위해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달 14. 21:0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정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서, G 대화 내역, 회 신서 (A 명의 D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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