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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2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상으로 ‘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좌가 필요한 데 3 일간 계좌를 빌려 주면 3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같은 날 경북 칠곡군 B 앞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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