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1.23 2019구합573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11. 29. 개업하여 임산물 및 광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1. 16.부터 2017. 3. 16.까지 기간 동안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통합조사(조사대상 기간은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이하 ‘이 사건 1차조사’라 한다)를 받았다.

나. 이후 조사청은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관내 법인 중 일정 요건의 혐의대상자를 선정한 뒤, 국외 발생 이자소득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에 대한 기획점검(이하 ‘이 사건 기획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조사청은 이 사건 기획점검 과정에서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348,605,240원 과소신고 된 것을 최종 확인하고, 2018. 3.경 원고에게 과세자료 해명 및 수정신고 안내 하였고, 원고가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0,682,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9.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조사를 완료한 후 그 조사결과통지까지 마치고서도 이 사건 기획점검 중인 2017. 11. 말경 원고에게 또다시 자료제출을 요구(이하 ‘이 사건 제출요구’라 한다)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였다.

원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법인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2018. 7. 2. 국세청훈령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