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11. 16.자 2006년 상여소득 10,500,000,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의 주식 25,188주(지분율 100%, 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한 자로서 2006. 6. 7. 이 사건 주식을 C에게 105억원(이하 ‘쟁점 금액’)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15억원을, 2006. 8. 1. 잔금 90억원을 각 지급받고 이 사건 주식을 모두 C에게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라 2006. 9. 11. 증권거래세 52,500,000원을, 2006. 10. 30. 양도소득세 2,216,096,110원을 신고하였고,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법인의 유일한 자산인 서울 중구 D 외 3필지 토지 164.6㎡와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주식의 잔금지급일인 2006. 8. 1. 소외 법인으로부터 C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소외 법인이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양도가액 105억원을 소외 법인의 2006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10. 9. 1. 소외 법인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005,854,370원(본세 2,392,411,823원, 가산세 1,613,442,539원, 이하 ‘이 사건 법인세’)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법인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12. 31. 현재 원고가 위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법인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0. 11. 9. 이 사건 법인세 4,005,854,37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납부통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익금으로 산입된 쟁점 금액 105억원이 소외 법인의 대표자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