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6 2015가합2459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
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2 목록 및 별지3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7. 25. 원고에게 차용금 6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변제기는 각 3억 원을 2014. 10. 4.과 2014. 12. 4.까지로 하고 이자는 약정하지 아니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함)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C과 함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수변전설비’라고 한다) 및 별지3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수변전설비, 이 사건 기계기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장 일체’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2014. 12. 9. 이 사건 공장 일체의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1/2지분을 2014.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C에 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2.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일체에 관하여 1,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7. 10. 접수 제859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처분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