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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노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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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한국어가 능통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의 소개로 중국에 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경 설날 연휴가 지난 뒤 중국에 갔을 때 비로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개로 중국에 간 사람들이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사람들을 중국으로 보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1. 경부터 중국 연길 시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상담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1권 1158 면 이하, 제 2권 1207 면 이하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 자신이 한국에서 보낸 상담원, 연길에 상담원을 공급한 후 연 태로 옮기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G, AF, J, I, AE 등 여러 명을 중국으로 보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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