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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5 2013고단5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채무자 C에게 60일간 1일 4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어(연 225%)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3.경까지 거제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D에게 60일간 1일 4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어(연 225%)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연 36% 내지 380%의 이율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6,495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거제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피내사자 E 관련 계좌추적 결과, 피내사자 F 관련 계좌추적결과, 피내사자 G 관련 계좌추적결과, 피내사자 F의 차용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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