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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8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형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형량(징역 1년 6개월) 및 범행 규모(편취금 2억 7,000만 원, 유사수신행위 4,500만 원)과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금액(700만 원)과의 비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액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했더라도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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