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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1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수법과 이 사건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이 사건 범행 일시 또한 위 사기죄의 범행 일시와 근접하며 위 사기죄의 피해자가 74명, 피해액이 2,445만 원 상당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2명, 피해액은 80만 원 상당이어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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