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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계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 총 편취 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4,9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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