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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658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OO정형외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디스코그람’ 시술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스코그람’ 시술을 받은 후 몸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느껴 시술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았으나, 피해자의 의료과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배상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정형외과에 관한 홍보글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D(‘D’, 이하 ‘피고인의 블로그’라고 한다)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 그때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블로그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수시로 피고인의 블로그에 위 정형외과에 대하여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의료과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0. 12:00경 위 정형외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디스코그람이라는 시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여기에서 치료를 할 생각이 없으니 시술부작용을 인정 하냐 디스코그람이 잘못되어 두 달 가까이 일을 못하였고 이 일로 고생한 것을 보상받고 싶다. 의료배상공제 조합을 받게 해 달라. 병원에서 현금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블로그에 ‘E’라는 제목으로'내 힘으로 반드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전박살을 내겠다.

벤츠S클라스, 골프채 사건 아시나요

그건 애교 수준이죠,

저는 그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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