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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5가단529100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7.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용저온기를 이용하는 ‘냉각지방분해술’에 관하여 상담받고 같은 달 30. 오른쪽 위팔 부위에 이른바 ‘리포쿨’ 시술을 받았다.

나. 냉각지방분해술은 피하지방이 저온에 노출되면 지방조직이 손상을 받으면서 소엽지방층염이 유발되게 되는데 소엽지방층염이 발생하면 염증매개물질과 사이토카인이 방출되어 염증세포는 지방조직을 포식하여 지방을 제거하게 되는 시술인데, 임산부 등 금기환자와 말초순환 장애부위 등이 있는 주의환자에 대한 시술은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시술이고, 1mm미만 두께의 피하지방층이 있는 신체부위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시술로서 환자의 피하지방량 측정 등을 통하여 시술이 가능한 환자임을 확인한 후 시술해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7. 피고 병원에서 왼쪽 위팔 부위에 ‘리포쿨’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시술 약 20여분 만에 통증 및 손저림 현상을 호소하였고, 잠시 냉각된 패드를 떼고 마사지를 받은 후 다시 부착하는 식으로 약 50분간 시술을 받았는데, 그 후 손가락이 안구부러지고 팔저림 증상을 느끼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 2015. 7. 16. E의원에서 신경전도검사를 받았는데, 바늘 검사상 요골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의 움직임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마비로 인해 주먹을 쥐기 힘든 상태여서 요골신경손상을 진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내지5호증의 각 기재,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의료과실을 저질렀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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