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정1632 자동차 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도로
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아 % $ # ( T _ _ _ ) ( 820803 - 5 ), 공원
주거 광주시 -
( 현재 의정부교도소 형 복역 중 )
등록기준지 몽골
검사
김진희
변호사 오민웅 ( 국선 )
판결선고
2011. 9. 5 .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01 : 50경 양주시 _ 피해자 김99이 반장으로 근무하는 * * 가설산업 주차장에서 공장 소유의 경기84다 - - - - 호 마이티 화물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691 가납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를 운전하여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0. 251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불법사용하고,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성명불상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함에도 다른 사람이 피고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아 피고인 앞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됨으로 인하여 "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 " 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여 주어야 하므로 (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82 판결 등 참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조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