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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37』 피고인은 2010.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1:25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270』 피고인은 D 스타렉스단축9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 17:24경 평택시 E 입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2020고단4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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