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3 2017고정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9:00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에 있는 오 창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오 창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