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중구 C 소재 피의자의 작업실에서부터 같은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D BMW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결격조회
1. 주차권 사본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으로 자신이 무면허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별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의 피의사실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청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의하여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검찰측에서 피고인이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즉시 재소환하여 작성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무면허 운전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