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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7.25 2018가합1031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거창군 B 잡종지 13,778㎡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65,619,520원으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경상남도지사의 2007. 7. 3.자 산업단지조성계획에 근거하여 경남 거창군 C리 및 D리 일대를 사업부지로 정한 E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5. 15. F 주식회사 컨소시엄(이하 ‘F’라 한다)과 E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제3조는 F가 위 협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위 조성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6조(업무분담) ②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5.조성 토지의 분양 제10조(분양가격의 결정 및 비용부담) ①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며, 실시설계의 사업비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최초 분양가격 결정 시 분양가격이 높아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분양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⑤ 분양가격 인하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부담비용은 산업입지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범위 내로 하며,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4조(미분양용지의 인수) ① 산업단지의 준공 후 미분양용지는 원고가 책임지고 분양하며, 피고는 분양을 위해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②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주 시에 처리업자를 선정 가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업체의 폐기물 발생시까지 처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가 우선 매입 시설 설치 운영한다.

③ 원고가 분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도 시장여건 및 인근 공영개발지보다 분양가가 높아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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