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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9 2016가합9558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년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65-55에 있는 시화매립장(생활 및 산업쓰레기 매립장)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나. 피고는 2002. 5.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시화매립장 내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전처리시설(이하 ‘본오동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면, 피고는 그 운영 및 관리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위탁관리비용으로 본오동 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량에 톤당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전처리시설 위ㆍ수탁협약서 제1조(위탁업무) 피고는 본오동시설의 운전, 유지, 관리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며, 원고는 이를 수탁한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기간만료 후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전처리시설 하자로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는 등 문제 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재협약할 수 있다.

② 피고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시화매립장 정비 후 체육시설, 공원 등 시민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할 시는 원고와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위탁관리비용) ① 위탁관리비는 계근 후 전처리시설 내 반입된 음식물쓰레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단가(25,000원/톤당)를 지급하며, 시설 운영도중 시설물의 추가설치 등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시설 위탁기간 중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을 제외하고 시설 개보수비, 유지관리비 등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제5조(시설물의 무상인도) 원고가 설치한 전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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