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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0 2020가단125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00,000원과 2020. 1. 22.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3쪽 마지막 줄의 ‘1,040원’은 ‘1,040만원’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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