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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212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서구 C 구거 251㎡를 인도하고,

나. 400,000원과 2015. 11.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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