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212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서구 C 구거 251㎡를 인도하고,
나. 400,000원과 2015. 11.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서구 C 구거 251㎡를 인도하고,
나. 400,000원과 2015. 11. 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