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6 2019가단6581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 11,297,000원 중 9,110,619원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의 가항 셋째 줄의 “2018. 11. 17.”은 “2008. 11. 17.”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 11,297,000원 중 9,110,619원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의 가항 셋째 줄의 “2018. 11. 17.”은 “2008. 11. 17.”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