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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1 2018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6. 10.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1:26 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 길 23에 있는 오성면 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리 23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본건 당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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