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2007.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6. 1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대덕면 대학 1길 17-15 한솔 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면 대학 1길 4 굿 모닝 마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이외에 음주 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008년에 있었던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