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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8. 27. 선고 2009두7868 판결
매매계약일과 잔금지급일(양도시기) 사이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4035 (2009.04.1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2764 (2006.10.12)

제목

매매계약일과 잔금지급일(양도시기) 사이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소득세법 등의 관련규정상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동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따라 매매계약일과 잔금지급일(양도시기) 사이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하여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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