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16. 00: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 대구LPG 건너편에서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당네거리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좌회전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16. 00:2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한테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처리하고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들아! 왜 ”, “뭔데 씨발 새끼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하고, 곧이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할놈! 니는 머꼬 죽을래 몇 살 쳐 먹었냐 좆같은 씹할놈! 야, 안경 안경 이 씹할놈아, 야, 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