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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6.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05:0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BMW 5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왕십리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왕십리역 쪽에서 상왕십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86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2. 09:1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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