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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09 2014고단1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C에서 시공하는 D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3. 7.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E의 임금 1,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8,323,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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