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합5467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309,156원 및 그 중 284,834,773 원에 대하여 2018.5.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관하여는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