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3. 6. 확정되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5:5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단 포면에 있는 단 포교 아래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의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등 자동차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쏘렌 토 승용차 운전석 뒤쪽 방향지시 등 부분을 피고인 차의 운전석 후 사경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쏘렌 토 승용차를 판금 수리 등 381,9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8. 16: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영천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얼굴이 붉은 채 비틀거리면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대답할 때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며, 목격자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3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