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석도항에서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가소비용인 경우 1인당 50kg의 농산물을 수입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1. 위 ‘B’에서 C 등 보따리상 3명에게 각 5 ~ 50kg씩 합계 155kg의 농산물을 나눠 주고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위 농산물을 반입하게 한 후, 인천항 인근에서 위 농산물을 다시 수집, 포장하여 D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산물 7,120kg을 수입한 후 D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