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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378
뇌물공여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이었던

F이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의 경매 절차를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경매공무원들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F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들이 각각 F에게 뇌물을 공 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뇌물 공여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3.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F이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의 경매 절차를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경매공무원들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뇌물 공여 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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