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2:40경 대구 북구 노원동 만평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 중석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