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1 2014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07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주)진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산동에 있는 ㈜파워트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 사고 당사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이전에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