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4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21:4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영송로에 있는 대구과학대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