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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누764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말미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15:40까지”를 ”16:40까지“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은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만을 하다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주장인데다가,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참가인의 의사는 근로계약의 문언 그대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4시간으로 정한 것인바, 이는 고용불안 해소 및 학교현장별 수요, 학교일정의 탄력적 운영, 예산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일 뿐 탈법적인 계약이 아니며, 참가인 역시 자신이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육전담사의 경우 주 14시간을 넘는 초과근무가 불필요하고 실제로 초과근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당사자간 초과근무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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